창녕군수는 환경오염의 주범 동해기계 불법 중단과 공장이전에 적극 나서라!

관리자
발행일 2023-12-07 조회수 7



주민생존권 말살하는 동해기계 규탄한다.
창녕군수는 환경오염의 주범 동해기계 불법 중단과 공장이전에 적극 나서라!
지금 창녕군청 앞에는 창녕군 작포마을 주민들이 지난 11월2일부터 12월7일 현재 36일째 매서운 추위에 1인시위를 진행중이다. 1인시위를 진행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70대후반 ~ 60대후반 고령의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지난 2005년 동해기계가 마을에 들어오고 난 이후 2008년 대기오염배출시설 4종신고 후 15년 동안이나 기업의 불법 도장작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소음과 악취로 인하여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다. 마을주민들은지난 6~7년 전부터 마을회의와 이장을 통하여 창녕군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으나 이장은 전혀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않았다.
급기야 공장 주변 밭에서 일하던 주민이 “밭의 토양 색깔이 이상하다. 페인트가 날아와서 그런지 앞으로 농사짓기가 어렵겠다”는 하소연을 했다. 지난 8월초에는 동해기계에서 폐수처리 되지 않고 유출되는 건으로 하수관과 연결되는 마을 소하천이 기름띠를 형성되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 이 주위에 주민들은 소하천의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는 작포마을에서 수확한 마늘을 구입해 간 소비자가 마늘에서 기름냄새가 난다며 반품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공장에서 날아온 페인트분진으로 주차되어있는 자동차가 오염되는 일, 야간작업으로 인한 악취, 소음으로 숙면권 침해 등 주민들은 더 이상 말로만 요구하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런 지경이 되도록 창녕군 행정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창녕군수는 언제까지 주민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할 것인가. 지금까지 동해기계가 불법적 영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숨쉬는 공기, 물, 땅을 오염시키고 먹거리에서 기름냄새가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 창녕군수는 동해기계의 불법도장을 즉각 중단시켜라.
동해기계는 불법 도장으로 주민생활 환경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 불법시설 까지 일삼는 등 사람도, 환경도 무시하며 오로지 기업의 영리추구만 하는 악덕한 기업의 표상이다. 따라서 창녕군은 불법건축을 하루빨리 철거시키고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도장 작업 행위는 즉각 엄금해야 할 것이다. 창녕군은 동해기계가 인.허가난 범위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하며 관련 군민들의 상시적 감시활동을 위하여 기업출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2. 창녕군수는 즉각 동해기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 토양, 수질 등 환경전반에 대하여 정밀조사 실시하라.
작포마을 일대는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이다. 8월 수질시험성적서에 노말헥산이 1지점 2.6mg/L, 2지점 0.5mg/L 추출되었다.
노말헥산은 법정 유해물질이다. 대기배출오염도 측정결과에서는 지정악취물질인 톨루엔 1지역 2.15ppm, 2지역 1.37ppm 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동해기계 주변지역 토양에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고발이 있었고 주변 농지에서 생산된 마늘에서 기름악취가 나는 등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창녕군은 지체없이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와 동해기계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창녕군수는 동해기계의 도장공정 전부이전 날짜확정을 명시하라.
동해기계 창녕 공장장은 대책위에게 작포마을 주민대책위, 작포마을 주민일동은 합의서에 대하여 공증 후 동해기계(주)를 대상으로 민원제기 및 시위, 집회, 현수막 게재, 촬영 기타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 합의서는 즉시 무효로 한다. 라는 합의서를 대책위에게 내밀었다. 동해기계는 이미 창녕군에 공장이전을 약속하였는데 왜 공장이전을 담보로 마을주민들을 겁박하는가? 이 합의서는 스스로가 악덕한 기업이라고 표명을 한 것이다.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군시민단체연대가 볼 때 이 합의서 내용은 동해기계가 원칙에서 벗어나 마치 불법 도장을 계속할 것처럼 여겨진다. 동해기계 도장공정 전부 이전에 대한 확약서가 정도에 맞게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로써 1인시위가 종료되기를 기대한다.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녕군시민연대는 창녕군청 앞에서 텐트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4. 창녕군수는 동해기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라.
동해기계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15년 누적된 결과로 과정에서 창녕군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창녕군은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동해기계의 불법 영업 감시, 환경 정밀조사실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창녕군청은 동해기계가 합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
동해기계는 2024. 12. 31. 까지 대기오염 배출시설 4종 신고한 대로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작업시간, 원료(연료포함)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배 되는 것 없이 원칙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창녕군시민단체 연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 창녕군시민단체 연대는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23. 12. 7.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군시민단체연대(준)(창녕군겨레하나, 창녕군농민회, 창녕정의실천연대, 창녕군전교조, 창녕군참살이, 창녕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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