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서 창녕군은 아이에스(IS)동서 창녕공장에 대하여 일체의 공사중단시키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하류 우포늪 수환경 영향 등에 대한 정밀조사하고 정화조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5-13 조회수 8

긴급 성명서
창녕군은 아이에스(IS)동서 창녕공장에 대하여 일체의 공사중단시키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하류 우포늪 수환경 영향 등에 대한 정밀조사하고 정화조치하라.
○ 언론에 따르면 창녕군은 5월11일 우포늪 2~3km 상류에 위치하는 아이에스동서 창녕공장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1일부터 10일간의 조업정지와 경찰 고발조치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아이에스(IS)동서 창녕공장 PHC PILE(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생산업체로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류조를 통해 방지시설에서 정수과정을 거쳐 외부로 배출해야 하지만 콘크리트로 된 저류조시설의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하여 저류조의 유입된 환경오염물질이 저류조에서 흘러나와 지표면의 아래로 무단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아이에스동성 창녕공장에 조업중지 명령과 함께 저류조 시설개선 명령을 한 상태이고 공장은 저류조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창녕군은 이 같은 조치는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사고의 발생시기와 규모 오염영향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없이 이루어진 졸속행정으로 업체 봐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이에스동서 공장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사건에 대히 창녕군과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창녕군은 사고실태부터 제대로 밝혀야 한다.
사고발생지점은 사지포 연접지역으로 람사르보호구역으로 등재된 우포늪 상류의 약 2km 지점에 위치에 우포늪 수생태환경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공장의 수질 오염물질 무단 방류사건이 하루 이틀 된 것인지 수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지 명학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범위와 영향까지 철저히 조사하라
특히 아이네스동서 창녕공장은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를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는 다이옥신 구리 노멀헥산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사실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다이녹산은 발암가능 물질로 청정대기법에 따른 유해 대기오몀 물질이며, 흔히 CERCLA로 알려진 포괄적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에 따른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또한 노멀헥산은 휘발성이 높은 무색의 수용성 액체 (자극성 냄새 - 휘발유 냄새)로서 호흡기를 통해 쉽게 흡수되며, 공기 중 노멀헥산 증기에 의한 피부 흡수가 가능하며 다발성 말초신경장애 유발물질로 만성 수생환경유해성 물질이다.
때문에 아이에스동서 창녕공장의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사고는 창녕군이 조치한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업정 10일 내리고 될 일이 아니다.
2. 창녕군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실시하라.
아이에스동서 창녕공장의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로 인해 지표면 아래로 유출된 오염물질로 인한 지하수오염,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기간과 규모에 따라 하류에 위치한 습지보호지역 우포늪 수생태환경까지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창녕군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과 우포늪을 포함한 사업장 주변까지 토양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의 토양굴착, 토양이동 등 토양오염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3. 이번 사고가 세계적 습지 람사르습지 우포늪과 연결된 사지포 연접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이상 낙동강유역환경치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와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빠른 정화와 복원이 이루어지질 바란다.

2023. 5. 13.
창녕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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