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이 아프면 국민이 병든다.

관리자
발행일 2022-06-27 조회수 10


















[성명서]




낙동강이 아프면 국민이 병든다.




환경부는 낙동강 보 수문 즉각 개방하라!





지난 6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은 남지 칠서 상수원에 대하여 조류경보제를 발령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청은 녹조 대책을 조류경보 발령 5일째인
6월 20일에 발표하면서 녹조 문제의 현실적 대책인 낙동강 보 수문개방은
제외하고 지류·지천 배출시설 위반 업체, 퇴비 보관 실태 점검 등
오염배출원 특별단속만 제시했다.



그러나 함안보는 이미 수문개방 시 문제가 되는 취·양수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수문개방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녹조가 심각하게 창궐한 지금 당장 함안보는 관리 수위를 2.2m까지 내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낙동강 녹조에는 청산가리 100배 이상의 맹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포함돼 있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지난해 낙동강 노지 재배 쌀, 배추, 무에서 검출됐고, 그 농도는 미국과 프랑스 기준을 수십 배 초과했다.
낙동강 녹조 독소 농작물은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 밥상이 위험하다는 것과 낙동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이 병든다는 걸 의미한다.



때문에 환경부가 녹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 수문개방을 녹조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납득할 수도 없다.
보 수문개방 없는 녹조 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환경부의 고의적인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환경부는 낙동강 함안보 수문을 지금 당장 개방하고 낙동강 모든 보의 수문을 최대한 개방하라!




- 낙동강 유역의 모든 취·양수 시설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




- 국민 밥상과 상수원 안전을 위하여 낙동강 원수 녹조 독소 관리기준을 시급히 마련하라!



2022. 6. 22



낙동강네트워크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