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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09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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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안숙희 010-2732-7844 | sookhee@kfem.or.kr)



제목 | [논평] 8월 8일 환경부 ‘녹조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날짜

 | 2022. 8. 8









































































































































논 평







8


월 


8


일 환경부 



녹조 현황 및 대책



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환경부는 근본적 녹조대책없이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가


!?











































































































































8일(오늘) 환경부는 ‘녹조 현황 및 대책’ 자료를 통해 대구·부산·경남지역 정수장 5곳의 수돗물을 대상으로, ELISA법과 LC-MS/MS법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두 방법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발표만으로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평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녹조 독성 검사와 더불어 원수관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수돗물 불신의 근본 원인은 상수원 원수에 대한 불안이다.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낙동강의 6월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물놀이 금지 기준(8ppb)의 1,075배인 8,600ppb가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수장 유입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표시하지 않았다. 왜 원수의 녹조 독소 농도를 밝히지 않는지 시민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를 아무리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의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 값을 보고 우려하지 않을 시민은 없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에서 시민에게 알린 낙동강 상수원의 녹조상황은 곤죽 그 자체였다.



<YTN>은 이번 발표를 다루며 “환경부는 정수 과정에서 99.98% 제거된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했다. 정수과정에서 0.02%의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8,600ppb 가운데 172ppb(8,600×0.02)가 수돗물 녹조 독소 농도가 된다는 말이다. 단순 계산으로 녹조 독성을 측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원수의 독소 농도가 높을수록 실제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원수관리는 수돗물 생산의 기본이다. 환경부의 원수 녹조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수에 대한 근본 대책없이 수돗물 신뢰는 회복할 수 없다.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분석 결과를 뒤집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사라면 공동조사를 제안했어야 옳다. 환경부 조사 방법에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환경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환경부 조사를 앞두고 대구와 부산지역의 정수시설 일부를 교체했다는 말도 환경부 조사의 신뢰를 떨어트린다. 또한 정수처리 전과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누락되어 있다. 환경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면 불시에 정수장 유입구, 정수 등을 조사하고 그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이런 과정의 불투명성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시민사회가 발표한 마이크로스틴 분석 결과를 놓고 환경부는 분석 전문가에게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 시험 및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정 및 검증)와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시험 및 검사결과가 주어진 요구를 만족하고 있음을 보증)을 요구하며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했다. 그러나 정작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관련 정보를 누락시켰다.



환경부의 녹조독소 정책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학계에 보고된 마이크로시스틴은 279종이나, WHO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환경에서 발견되는 종은 마이크로시스틴-LR, RR, YR 3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하천의 마이크로시스틴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만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천마다 마이크로시스틴 종류가 다르므로 자체적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부는 정수장마다 다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해야한다. 현재 지자체마다 4종 또는 5종으로 각기 다른 마이크로스틴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공시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것이 현재 환경부의 민낯이다.



이번 환경부 발표만으로 수돗물 안전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2년 녹조 창궐에 따라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매년 이 말이 회자되고 있다. 10년동안 녹조를 방치한 결과다. 녹조 가득한 강물에서 시민들이 물놀이하고 강가를 산책하고 있지만 어떤 안전 경고도 안내도 없다. 그 강물로 농사를 짓고 수돗물을 생산해서, 결국 쌀, 배추, 무와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이는 녹조 독소가 우리 환경 전반에 이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속셈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환경부는 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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