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허가를 취소하고 대집행을 통해 훼손 산림 지역을 원상회복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4-07-18 조회수 5
성명서 보도자료

행정행위 관리·감독 소홀로 불법이 자행된 산림훼손, 자연생태계 파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철저히 밝혀
축사 허가를 취소하고 대집행을 통해 훼손 산림 지역을 원상회복하라!
등지리 산28번지는 국토 환경성영향평가에서 1등급 보전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 식생 보전 3등급으로 평가된 ‘법정림’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을 요구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임에도 창녕군청의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의 허가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었다. 전용면적 3,651㎡의 총 396본 중 소나무 188본이 산림벌채로 인해 생물의 서식지 파괴, 토양의 침식은 물론, 신축되는 축사의 사육 가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증가는 기후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국가 정책에 심각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곳은 기본 인프라(전기, 상하수도)가 전혀 없는 곳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 또 다른 자연을 훼손을 해야 하는 곳이다. 이런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것은 또다시 어마어마한 세금이 탕진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 이 축사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향후 창녕군 산지에 이와 유사한 축사의 허가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이다. 창녕군청은 이러한 일들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참으로 황당무계한 허가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지 훼손은 한 번 훼손을 당하면 완전히 복원되기까지는 100년이 넘게 걸린다. 창녕군청은 이러한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하여 계속 자연을 훼손시킬 것인가.
창녕군은 천혜의 보물로 인해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되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델을 전 세계인에게 제공하는 역할과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태계보호, 서식지 관리 등 임무가 있다. 지금의 창녕은 공공환경 보전보다는 이익 추구로서 개발을 우선시 하고 있다. 라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창녕군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법 보호아래 경제적 발전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 산지 신축 축사 허가는 공익을 위한 허가인가? 사익을 위한 허가인가?
등지리 산28번지 신축 축사 신축허가는 누구를 위한 허가인가? 공익을 위한 허가인가? 사익을 위한 허가인가? 아니면 공익을 고려한 사익을 추구를 허가한 것인가?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인근 마을 주민들 모두는 ‘사익 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던 주민들, 어느 날 마른하늘에 벼락이 맞듯, 악취를 맡아야 하고, 오폐수가 마을의 개울을 흐르고, 마을 저수지 역시 분뇨의 저수지가 될 것이다. 당연히 농업수·하천수 오염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다. 환경적 피해라는 직격탄이 떨어질 것이다. 주민 어느 누가 침묵을 지키고 있겠는가? 또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오염수 저수지에 고인 오염 침출수가 개울을 타고 흘러내리면 이 오염수가 토평천으로 몰려들고, 그 물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우포늪의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이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백해무익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이 야산 정상에서 신축하는 축사는 연간 생산하는 100두 정도의 육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약 이 사업이 국가와 그 지역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반도체 사업 등)이라면 환경적 요소의 희생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조그만 축사에서 산출하는 사회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기 짝이 없을 뿐아니라 자세히 보면 사업주 개인의 사익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사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등지리 산28번지 축사 신축 사업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오직 한 사람 사업주 이외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 창녕군은 지금이라도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였는지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라!
등지리 산28은 ‘법정지정림’ 환경성영향평가 1등급 보전지역으로 형질변경, 입지타당성, 허가적정성 여부 등 심의할 때는 더욱 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심의이여야 했다. 이 심의는 창녕군 계획조례 제52조에 의해 군계획위원회(1분과)에서 하였다. 심의구성위원회 총인원( ? ) 은 참석 7명 중 엔지니어링 1명, 공무원 6명이다. 관련 전문가, 군의회의원은 없는 상태에서 축사 허가심의를 하였다.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반대의견이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지전용허가’는 표고의 100분의 50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군에서 제공한 사진은 ‘신청지’의 고지를 가려서 제공한다는 것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소나무 벌목은 사유지라도 관청의 벌채 허가사항과 건강한 소나무를 188본 벌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둔갑하여 파쇄시켰다.
산지전용허가 조건에 중간 복구명령을 받은 때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한다고 했다. 사고시 또는 설계도와 다르게 이행한 것들이 복구비로 대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행보증금 복구비를 공개하라 하니 창녕군은 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창녕군 계획조례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법령만 정보 공개하였다.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 의무는 면제될 수 없고 산림청은 감사를 시행한다. 이에 우리는 산림청에 감사를 요구할 것이다.
주민들의 축사 반대 항의 방문에 창녕군은 주민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행정과 건축주를 옹호하지 않았는가? 불법이 있었음에도 축사 허가 취소권이 되지 않는다! 산지전용허가에 산지복구비를 적치를 하지않고는 산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니 ‘창녕군 계획조례 제28조에 갈음’ 한다. 변명만 늘어놓고 사업자를 옹호하고 행정의 부당성을 합리화했다. 창녕군청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 또하나 황당한 것은 군도시계획위원회(1분과)의 조건부 수용 (2021. 3. 25.) 승인으로 허가했다
심의에 건축주가 아닌 대리인 참석으로 답변하였다. 대리인이 합법적인 대리인인지 사업주(건축주)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 그리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를 수용하는 것으로 허가하였다.
1. 시설물 안전진단서 제출하는 조건
2. 주변 환경오염 피해방지
3. 안동권씨 묘지 관련 민원 발생시 민원 해소
4. 산림훼손 최소화하는 조건
5. 구조설치 부분 구조검토서
6. 우〮·오수 등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방지 계획서 제출
상기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였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것들이 부지기수이다.
기존설계도를 변경해서 식생 블록(1000X800X500)에서 보강토(500X420X250)로 5m가 넘는 옹벽을 구축, 구조 변경 때 변경 허가 및 구조설치 부분 구조검토서, 안전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였다. 이것은 ‘조건부 수용 위반’이다.
구조 안전에 대해 모니터링을 여러 번 요구하였지만 “하고 있다” 자료를 달라 요청하면 “부존재”라고 하거나 ‘ 다음엔 건축주에게 구조기술사를 통해 사면안정성 검토 실시하라 했다.’라며 얼렁뚱땅 넘어가려한다.
약100평 정도 경계선 불법 침범으로 산림훼손과 진출 입도로 불법 훼손, 산림훼손 최소화하는 조건 위반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창녕사람이기에 자기들끼리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대리인이 말했다. 지역 사람이라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건축주(혹은 건축주 대리인)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축사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만 지속되고 현재 창원 도청 현수막 게시, 탄원서 서명받기,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사취소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며 앞으로 산림청 앞에 현수막이 게시될 것이다. 조건부 승인은 행정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은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건부 수용으로 위반한 산지 축사 허가는 반드시 취소 해야 한다.
○ 창녕군청이 허가를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창녕군청은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로서 정확한 내용을 정보 공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아무리 작은 위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창녕군은 이 신축 축사 허가건에 취소하지 않으면, 대합면 축사반대대책위는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법에 따른 투쟁을 하여서라도 끝까지 환경권 찾기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창녕군은 아시다시피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되었다. 즉 자연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이 우선시 되는 곳이다. 곳곳에서 개발, 매립 등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동시에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묻고 싶다. 행정은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여러분 자녀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소중한 터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답이 아닌가!
창녕군은 천혜의 보물로 인해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되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델을 전 세계인에게 제공하는 역할과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태계보호, 서식지 관리 등 임무가 있다. 지금의 창녕은 공공환경 보전보다는 이익 추구로서 개발을 우선시 하고 있다. 라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창녕군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법 보호아래 경제적 발전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2024. 7. 15.
주최: 대합면 축사반대대책위
주관 : 창녕군시민사회연대회의, 창녕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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