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둔치 인조잔디 야구장 불허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12-29 조회수 4
성명서 보도자료

성명서
부산경남 상수원 낙동강에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양산하는 인조잔디라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둔치 인조잔디 야구장 불허하라!

12월18일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함안군이 신청한 함안보 상류에 위치하는 강나루생태공원에 인조잔디를 포함한 야구장 정비공사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심사 중이다.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둔치에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원이 되는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행위를 지방정부가 신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심사를 승인이 확실시되는 심사를 진행 중이라니 놀랍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발표된 해외논문에 따르면 낙동강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세계 3위라고 한다. 부산광역시 수질분석센터는 원수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정수 과정에서 다 걸려지지 않고 수돗물에서도 미량 검출되고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또한 올초 2월 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 71곳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학교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중금속,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함량을 검사한 결과 71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DEHP)는 태아 및 어린이 성장 및 생식독성, 신경 및 면역독성, 성인 생식독성, 간 및 신장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납은 태아 성장 및 생식독성, 어린이 신경행동학적 이상 및 발달장애, 성인 혈액 및 독성 신장 종양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특히  납은 안전역(약물의 안전역을 판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치인 90mg/kg 이내라 할지라도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출 자체로 건강에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
부산경남의 상수원 낙동강 보호에 서있어야 하는 함안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하나같이 미세플라스틱과 유해물질 근원을 낙동강 둔치에 설치하는 행동에 나서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낙동강은 매년 여름이면 남세균 녹조가 발생하여 남세균이 만들어내는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물에서 뿐만 아니라 수돗물, 농산물, 아파트 거실에서 까지 검출되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둔치에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인조잔디 설치를 허용하겠다니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지난 2008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 1권역사업(낙동강하구둑~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용호천 합류점)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친환경적 하천환경정비를 위한 복원계획시 고수부지 등 하천구역에는 비료 및 농약살포가 필요한 식물식재를 금지하고 잔디 사료작물 식용작물의 재배를 제한하여 낙동강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대강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 1권역사업(낙동강하구둑~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용호천 합류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처럼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하여 비료 및 농약살포가 필요한 식물식재를 금지하고 천연 잔디식재마저 제한하였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함안군의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 정비공사는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
낙동강은 영남주민의 상수원이면서 뭇생명들의 살의 터전이기도 하다. 강과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살아가는 맹꽁이, 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 파충류와 같은 생물들이 살아가야 할 낙동강 둔치를 인조잔디 등 플라스틱과 같은 화학제품으로 뒤덮는 것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함안군은 인조잔디 야구장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23. 12. 28.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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