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유어면 낙동강하천점용 허용하다.

관리자
발행일 2022-11-27 조회수 7


























보도자료







유어면 미구리 588  수변지역 불법성토 매립 방조




창녕군 유어면 낙동강하천점용 허용하다.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창녕군은 낙동강 하천점용을 광서개발에 허가했다. 낙동강 점용허가는 피허가자의 모래 준설선이 창녕구역 낙동강 항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 내에서만 허가했다.
그리고 하천에 차량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 볼라드를 개방할 수 있도록 열쇠를 제공하였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면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채취 행위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대통령령을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곳은 낙동강유역청에서도 선착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접안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곳이다.



그러나 11월 6일 25톤 덤프차량을 이용해 하천구역으로 발파석 수백 톤을 싣고 들어가 배가 접안하기위한 목적으로 낙동강에 불법 성토를 하다 주민신고에의해 적발되었다.
신고가 되었는데도 늦장을 부리고 일을 처리했다.
창녕군청은 안전치수과 과장은 8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유입된 발파석으로 성토 한 것이 아니다” 면서  “4대강 사업 때  방치되었던 자연석으로 성토 한 것이다.
그리고 하루만에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매립된 된 것은 자연석이 아니라 대부분 시커먼색 넓적한 돌 전문가는 발파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주위에는 매립할 수 있는 수십톤의 자연석이 있었나?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역 토목전문가의 의하면 원상복구가 아니라 작업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 현재 수변경계 면적이 25m(가로)×30m(세로)×2.7m(높이)가 더 넓어졌다.
20톤 차량으로 100대 분에 해당한다.



토목전문가는 현재 땅이 늘어난 부분은 수변지역에 모래를 외부로 퍼내고 외부에서 가져온 골재를 묻고 골재를 가리기위해 그위에 모래로 덮었다.



지금 현재의 옛 모습과 다른 이유, 넓혀진 이유가 무엇이며, 수변지역에 매립한 물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한다.



공무원 안전치수과 공우원은 매립하는 것을 몰랐다 한다.



과연 국가하천에 허가없이 가능한가,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는 것인가. 법위에 군림을 할려고 했던것인가! 스스로 무능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공무원이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은폐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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