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3.7km 아파트 거실·청정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녹조 독소 확산 경남도는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11-30 조회수 4

녹조 독소 사회재난
경남도민의 안전지대는 없다.
낙동강 3.7km 아파트 거실·청정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녹조 독소 확산 경남도는 대책을 마련하라.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2022년에 이어 2023년 올해도 낙동강 유역의 녹조 독소 조사 결과를 지난 11월 21일 발표하였다.
인구 밀집 도시 시가지까지 확산한 녹조 독소
올해 9월 조사에서 양산시 물금읍 A 아파트(1층 A 아파트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 1층 높이가 다른 아파트 7층 높이에 해당함.
)와 양산시 B아파트(4층)의 경우 실내 공기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낙동강에서 직선거리 10m 떨어진 양산시 황산공원 물금선착장부터 0.95㎞의 양산시 B아파트, 2.9㎞ 떨어진 양산시 디자인 공원, 3.7㎞ A아파트 구간은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병원과 노인회관이 있는 곳으로 성인은 물론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련해 2022년 9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 발생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조사됐다.
낙동강 둔치, 친수공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 일대 농도 더 높아
지난 6월 창녕합천보로부터 100m 지점의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4.13 ng/㎥로 미국 뉴햄프셔주 측정 결과보다 317.69배에서 10.7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수치는 올해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22년 8월 낙동강 대동선착장에서 측정된 6.8 ng/㎥는 뉴햄프셔주 측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 523.08배에서 17.71배 수준으로 2년간의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검출치이다. 이처럼 고농도의 녹조 독소에 오염된 공기분포지역은 위험천만하게도 낙동강 둔치 지역으로서 친수공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도민이 레저활동을 즐기는 공간이다.

경남의 최대 청정지역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공기중에도 녹조독소 검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녹조가 사라진 시기인 10월 말(27일, 31일) 조사 결과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주남저수지는 수변 탐방로에서 0.32 ng/㎥, 580m 떨어진 마을에서 1.24 ng/㎥가 검출되어 뉴햄프셔주 측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 95.38배와 3.23배 수준이었다. 그리고 우포늪은 대대제방 지점에서 0.45 ng/㎥이 검출되었고 생태관 주차장에서 0.33 ng/㎥ 검출되었다. 이는 뉴햄프셔주 측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 34.62배와 1.17배 수준이다.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은 철새 도래지이자 자연습지로 많은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민이 찾아 야외 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남도민에게 녹조 독소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화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의 흡입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더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 미국 등 해외에선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 콧속과 기도, 폐에서 발견됐고,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는 건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구나 그동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조 독소는 강물 속 물고기, 농산물, 수돗물에서도 검출되고 있어 경남도민이 녹조 독소로부터 안전지대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미국은 녹조독소 관리는 발생지인 저수지, 댐, 강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먹는 물, 레져활동에 대한 관리기준은 있으나 농산물 공기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다.
그런데 환경부는 무대책이다. 소귀에 경을 읽는 격이다. 그동안 민간단체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 11월 22일 환경부는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의 2022년과 2023년 9월 자체 조사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11월29일 이수진의원실에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녹조독소 조사결과자료에는 2023년의 경우 낙동강 조사결과는 없고 대청호 조사결과만 있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결과를 숨기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로 국민으로서 보고 싶지 않은 비도적인 공무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달라야 한다.
2022년 낙동강 녹조 독소 조사에서 창원 본포는 미국 레저 활동기준(8 ug/L)의 1,075배인 8,600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이곳은 창원시 수돗물 취수장. 창원 동읍 대산들 농업용수 양수장, 창원 친수시설 수변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창원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곳이다. 낙동강 본포 공기 중에는 4.69ppb(2022년)가 검출됐다. 또 쌀에서 1.3ppb, 배추에서 1.85ppb의 마이크로시스틴도 나왔다.
콩콩팥팥이라고 했다. 콩 심은 데 팥이 아니라 콩이 나듯이 녹조 독소로 오염된 물로 만든 수돗물에서, 농산물에서, 공기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환경부는 낙동강 원수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만, 수돗물, 농산물, 공기 중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환경부가 낙동강 원수 녹조 독소 검출을 인정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 이는 수돗물, 농산물, 그리고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인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의미한다. 결국 그 시간까지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도민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이것이 정부와 환경부가 외면하는 녹조 독소 모니터링을 경상남도가 해야 하는 이유다.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박완수 도지사는 녹조 독소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23. 11. 30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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