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파괴한 업체를 비호하는 창녕군을 규탄한다! 창녕군은 법에 따라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즉각 고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12-18 조회수 7



[기자회견문]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파괴한 업체를 비호하는 창녕군을 규탄한다!
창녕군은 법에 따라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즉각 고발하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벌어진 대규모 준설로 수중 생태계의 모태인 모래톱은 다 사라지고 8개 보 건설로 매년 여름이면 녹조로 수중 생명들이 숨조차 쉬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의 수중 생태계 회복과 하상의 모래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래 준설을 불허하고 있다. 관련 환경단체는 황강과 남강 등 지류의 모래 채취까지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때 지난 11월 6일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588번지 일원(이하 미구리 어민 선착장) 낙동강에서 토석 채취, 굴착, 성토, 절토 등 불법행위가 벌어졌다.



창녕군에 따르면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25톤 트럭 11대 분량의 토석을 하천구역 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미구리 어민 선착장 주변에 불법 성토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대의 모래톱 지형은 절토로 인하여 급경사지로 변하였고 모래톱이 대규모로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불법은 단순 성토가 아니라 모래 채취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창녕군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하여 원상 복구만으로 불법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창녕군은 11월 6일 미구리 어민 선착장에서 발생한 굴착, 성토, 절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어서 11월 8일 관련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구리 어민 선착장 주변은 11월 말 함안보 관리수위 5m 회복으로 불법이 일어났던 일부 지역은 물속에 잠겨있는 상황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던 11월 초는 함안보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2m 이상 하강한 상태로 모래톱이 물 밖으로 드러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현장을 자세히 관찰하면 물속에 잠긴 모래톱의 지형이 과거와 달리 절토로 인하여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모래톱이 대규모로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불법은 단순 성토가 아니라 모래 채취가 동시에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의심되며 이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낙동강의 불법 채취, 불법 성토와 절토 행위는 원상복구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고발조치도 함께해야 한다.



창녕군에 따르면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25톤 트럭 11대 분량의 토석을 하천구역 내 혹은 하천구역 밖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미구리 어민 선착장 주변에 불법으로 성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창녕군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4호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절성토하였다고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위법행위는 하천법 95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창녕군은 이번 불법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고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



또한 창녕군에 따르면 미구리 어민 선착장 불법성토재 25톤 트럭 8대 분량 200톤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이었다. 관련 하천법 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 내 토석, 모래, 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녕군은 위 94조에 대한 위반 검토는 아예 하지도 않아 불법 업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낙동강에서 모래는 생명의 원천이다. 4대강사업으로 모래가 사라진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녹조 창궐, 물고기 떼죽음, 농산물 · 수돗물 · 공기에서 검출되는 녹조 독소 등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남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낙동강 모래를 지키는 것은 영남주민과 뭇생명들의 생존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다. 창녕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임받은 낙동강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창녕군은 사익추구를 위해 발생한 이번 불법행위에 대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2. 12. 15




창녕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20221215 기자회견문_최종_영남의 젖줄 낙동강 불법매립 불법업체 비호하는 창녕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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