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9-14 조회수 7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일본정부에게 반대하고
국민생존권, 환경보전, 핵오염수로 부터 지켜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전발전소사고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핵오염수 발생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 8. 24. 부터 30년 – 40년간 일평균 140톤 핵오염수를 환경영향평가없이 해양투기에 들어갔다. 핵연료 잔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지상에 저장된 오염수 투기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해양투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될 것이다.

2023. 2. 3. 그린피스 발표에 의하면 총 1,066개의 핵오염수 저장 탱크 중 4분의1 만 시료측정, 64개의 방사성 핵종에서 9개만 검사, 탱크바닥 침전물은 포함이 안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도 변화나 ALPS 처리 전후의 차이를 심층적 분석, 정확한 샘플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핵오염수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10,00배, 100,000배 섞어서 바닷물로 희석 방출을 한다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화가 없다. 해류는 국경이 없고 자연순환과정으로 인한 핵오염수는 2차피해, 3차피해로 농산물까지 피해가 이어질 것이다.
틸만 러프 “핵무기 폐지 공동행동대표”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방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염수를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분명히 국제해양법 조약 제194조 제2항, 제3항, 197조 국제법에 위배된다. 정부는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적수단 국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으로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무대응을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는 일본정부의 무책임과 IAEA,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나라들, 그리고 현 정부의 “용인”이 낳은 합작품이다.
창녕군시민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황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정부의 핵오염수방류 투기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용인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핵 오염수투기가 해양환경파괴로 이어져 수산업종사자, 어민피해 국민의 생존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는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정부는 일본정부에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핵오염수를 바다에 무단투기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해야한다.
창녕군시민행동은 핵오염수 투기중단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개인, 단체, 정당이 모여 결성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시키는데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규탄 진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라.

2023. 9. 7.
창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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